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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자 66두7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집14(3)행,01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항고 소송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인 경우에도 허용된다.

특별항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본안소송이 소위 항고소송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를 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할 수 없고, 본건에 대한 본안 소송이 소론과 같이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냐,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 불과하느냐를 본건 기록상 단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음을 위법이라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항고소송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일권기록을 검토하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