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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00:45경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천동 두꺼비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신호기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버스로 하여금 위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이어서 위 화물차로 당시 위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M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Q 및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S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