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 서울에서 명품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운대에도 곧 샵을 오픈할 예정이다, 백화점에서 168만 원 정도하는 루 이비 통 가방을 116만 원에 구해 줄 테니 선금 46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품 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9. 선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