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3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이 피고인의 처 B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모닝승용차 C)를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A7 D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청원군 E빌딩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 ‘C’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5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