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3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이 피고인의 처 B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모닝승용차 C)를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A7 D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청원군 E빌딩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 ‘C’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5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