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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3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16:33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롱리 마을회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