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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3가합96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D의료원(이하 ‘D의료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위 의료원에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원고 B과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D의료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12. 9. 30.에, 원고 C은 2013. 4. 30.에 각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의 내용 원고들과 D의료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E노동조합 D의료원 분회(이하 ‘노동조합’)와 D의료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0. 10.부터 2013. 9.까지의 각 단체협약(이하 ‘각 단체협약’)과 관련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이하 ‘보수규칙’)은 다음과 같다

(별지3 ‘각 단체협약 및 보수규칙’ 참조). ⑴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상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하고, 근로시간은 상근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2008년도 단체협약 제45조, 제51조, 2010ㆍ2012년도 단체협약 제47조, 제53조, 이하에서는 2008년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되 2010ㆍ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조항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⑵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은 25일이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