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지급] 항소[각공2008상,861]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1] 즉석식 복권은 복권 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지만,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복권 발행업자가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통상의 복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3의 기관에서 복권당첨번호를 추첨하는 등의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을 구매한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즉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적인 당첨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석식 복권은 복권 구매자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연합복권사업단에게 제시하면 연합복권사업단이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검증번호에 따른 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당첨금 세부지급 규정에 따라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인쇄상의 오류가 있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 비록 복권 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복권으로 인지하였더라도 복권 발행업자 또는 복권발행규정에 따른 판단권자의 판단을 거쳐 그 당첨이 결정되어야 당첨금이 지급될 수 있다.
[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나)목 , 제4조 , 제8조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나)목 , 제4조 , 제8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박근후외 1인)
연합복권사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권용숙)
2008.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복권사업 및 피고의 지위
(1) 복권사업은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출연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광고비, 복권발행비용 등의 복권유통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복권기금을 조성, 공공사업에 이용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는 복권사업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며 도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공목적의 재원조달에 용이한 장점이 있어 이를 공공재원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영위해 오고 있다.
(2)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이 있고, 즉석식 복권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에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을 말한다.
(3)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기관 또는 수탁사업자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자 복권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복권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에서 2004. 4.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6. 1. 5.자 제15차 복권위원회의 의결 및 위 10개 수탁기관 간의 협약에 의하여 2006. 2. 23. 피고가 출범하여 복권발행 관련 업무는 피고가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각 수탁기관별로 발행되던 체육복권, 관광복권, 기술복권 등 13종의 복권발행이 중단되고 ‘팝콘복권, 스피또 2000, 스피또 1000, 스피또 500’의 4종의 연합복권이 발행되게 되었다.
(4) 복권위원회는 피고의 복권발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복권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이러한 복권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30%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되며, 위 기금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경비 등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그 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나. 복권구입 및 게임
(1) 피고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아 2006. 4. 17.경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식 복권(이하 ‘즉석식 복권’이라 한다) 2,000만 장을 발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였는데, 위 복권의 게임방법은 게임 1의 경우 행운숫자와 게임란의 ‘나의 숫자’ 4개 중 1개가 일치할 경우, 게임 2의 경우 가로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게임 3의 경우 두 주사위의 합이 7이 될 경우, 게임 4의 경우 가로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게임 5의 경우 가로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각 해당란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원고는 2006. 9.경 즉석식 복권 5장을 구입하였고, 그 중 1장의 복권 표면을 긁어 게임을 한 결과 게임 4란에서 가로 방향으로 1이라는 숫자 3개가 배열되어 있고 당첨금이 10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이하 위 복권을 ‘이 사건 복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0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복권이 10억 원에 당첨되었음을 이유로 그 당첨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복권이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복권이라는 이유로 그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이 사건 복권의 뒷면에는 “이 복권을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복권의 인쇄 경위
(1) 이 사건 복권과 같은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복권위원회가 복권법 및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복권발행계획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복권 발행규모, 당첨액수 등을 지시하고, 위 복권발행계획에 따라 피고는 복권 인쇄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유이씨(UE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즉석식 복권 발행에 관한 제조지시서를 통하여 복권 인쇄에 관한 복권의 당첨내역, 게임방법, 당첨액 등을 지시한다.
(2) 소외 회사는 즉석식 복권을 피고의 즉석식 복권 제조지시서에 따라 인쇄한 이후 당첨복권의 검증번호를 관련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피고에게 전달하고, 소외 회사를 포함한 세 기관이 검증번호를 보유함으로써 당첨복권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검증번호는 단순히 위·변조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의도한 대로 정확한 발행과 인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당첨에 있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인쇄상 오류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며 그 오류의 발견도 어려운 즉석식 복권에 있어서는 검증번호 시스템이 즉석식 복권 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3) 피고는 2006. 4.경 위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즉석식 복권의 인쇄업무를 맡겼고, 소외 회사가 즉석식 복권의 인쇄과정에서 인쇄헤드의 위치 설정값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2006. 6. 18. 즉석식 복권 1장 인쇄시 작동하는 2개의 인쇄헤드 중 게임 데이터의 오른쪽 부분을 인쇄하는 헤드(Head4)에서 검증번호상 바로 앞 복권에 인쇄되어야 할 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된 즉석식 복권 6,800매가 발행되었고(결국, 복권 1장에 좌우 다른 데이터에 의한 인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양산되었다), 이들이 불량처리되어야 하나 그 표면에 덧입힌 라텍스 인쇄(복권 구매자가 구매 후 긁어내는 부분)로 인하여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채 정상복권으로 오인되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위 복권들에 이 사건 복권도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복권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당첨금 등)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급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 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복권당첨금 지급기준(2006. 3.경 시행되던 것으로 2007. 6. 1.자 시행 이전의 것)
제4조(당첨확인 및 당첨금의 지급)
① 사업단은 복권 소지인의 당첨금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를 농협중앙회 정부청사지점으로 안내해 동 지점에서 당첨금을 복권소지인에게 지급한다.
가. 즉석식 복권의 경우에는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관리)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관리)번호와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관리)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급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복권이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진정한 복권으로 게임 4란에서 가로 방향으로 1이라는 숫자가 3개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당첨금이 ‘일십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10억 원의 당첨금 요건을 충족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권 당첨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복권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권과 같은 즉석식 복권은 미리 정한 당첨방식에 따라 복권 구매자가 복권을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복권의 게임 4란에서 게임방식에 따라 1이라는 동일한 숫자가 3개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란의 당첨금액이 10억 원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소외 회사의 인쇄상 오류로 인하여 발행된 이 사건 복권이 불량처리되어야 하나 시중에 유통되어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쇄상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복권의 앞면에 표시된 바대로 원고에게 복권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복권의 당첨확인 및 당첨금 지급 과정
(1) 즉석식 복권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복권 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라 정의되나,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복권발행자가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통상의 복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3의 기관에서 복권당첨번호를 추첨하는 등의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을 구매한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즉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적인 당첨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즉석식 복권은 복권 구매자가 복권 앞면의 라텍스를 긁어낸 후 각 게임란의 게임방법에 따라 해당란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제시하면 피고가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당첨금 세부지급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복권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피고가 발행을 의도한 검증번호에 따른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여부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복권과 같이 인쇄상의 오류가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비록 복권 구매자가 복권 구매 즉시 당첨복권으로 인지하였더라도 복권 발행업자 또는 복권발행규정에 따른 판단권자의 판단을 거친 이후 그 당첨 여부 및 당첨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적은 자본으로 고액의 당첨금을 타게 되는 복권제도의 속성상 복권 구매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제한을 부과한다고 하여 그러한 제한이 복권 구매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즉석식 복권의 당첨 결정 기준은 복권면에 인쇄된 당첨방식 내역이고 당첨방식을 충족한 당첨자에게는 당첨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복권당첨 여부 및 당첨금의 지급 여부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복권의 앞면 라텍스를 긁어내기 전 복권면에 게임 1 ‘행운숫자게임’란에는 ‘10억 × 4명’, 게임 2 ‘같은 그림이 3개면 당첨’란에는 ‘1억 × 50명’, 게임 3 ‘두 주사위 합이 7이면 당첨’란에는 ‘1천만 원 × 100명’, 게임 4 ‘같은 숫자가 3개면 당첨’란에는 ‘1백만 원 2,000명’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복권의 뒷면 하단에는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즉석식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소외 회사가 피고 및 농협중앙회에 제공한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하여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okgwon.or.kr)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복권 앞면에 인쇄되어 있는 검증번호는 059134-176이고 이는 피고 또는 농협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10억 원 당첨복권에 대한 검증번호가 아닌 사실, ⑤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전달한 복권 제조지시서에 의하면, 게임 1란에서는 1등(10억 원), 게임 2란에서는 2등(1억 원), 게임 3란에서는 3등(1,000만 원), 게임 4란에서는 4등(100만 원), 게임 5란에서는 5, 6등(4,000원, 2,000원)이 각 당첨되도록 되어 있는데(낙첨복권의 경우에는 각 게임란에 각 당첨해당금액이 아닌 당첨금이 기재되어도 무방하다), 이 사건 복권의 경우에는 진정한 당첨복권이라면 10억 원의 당첨금이 당첨되어야 하는 게임 1란이 아니라 4등(100만 원)의 당첨 여부만 결정되는 게임 4란에 10억 원에 대한 당첨표시가 인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복권 구매자로 하여금 즉석식 복권의 각 게임란에서 각 해당 금원만이 당첨되어야 한다고 인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게임 3란에서는 일천만 원만이 당첨금이 될 수 있고, 일억 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당첨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두 주사위의 합이 7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결국 이 사건 복권은 피고가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며 피고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정한 복권면상 검증번호와 피고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복권이 아닌바, 이 사건 복권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첨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첨금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거절의 부당성
(1) 원고는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은 관계 법령에 의해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피고의 내부 운영 방침에 불과하고, 위 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는 관계 법령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새로운 당첨금 지급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기준을 근거로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권에 관하여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당첨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복권의 당첨 여부와 복권당첨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별도의 절차로써 그 지급기준이 피고의 내부적인 운영규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이 당첨 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복권의 위·변조 여부의 식별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복권발행자가 의도한 진정한 복권 이외의 복권이 유통, 당첨 또는 복권당첨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쓰이는 점, ③ 피고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및 당첨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복권법에 정한 복권발행업무의 위탁권한에 따라 복권의 발행 및 당첨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복권당첨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복권법 등 관련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당첨금 지급기준이 복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관련 법령에서 예상하지 않은 복권 당첨금 지급거절 사유를 새로이 규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위 당첨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즉석에서 당첨 여부가 확인된 복권에 대하여 그 당첨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닌 점, ⑤ 검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복권 외관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복권당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복권과 같은 인쇄 오류로 인한 복권이 수십만 장 발행되거나 또는 피고가 최초 발행을 의도하였던 2,000만 장의 복권 전부가 인쇄 오류로 당첨복권으로 잘못 발행된 경우 그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복권재정 또는 국가재정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목적의 재원 마련이라는 복권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며, 복권제도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⑥ 인쇄상의 오류가 피고측 과실이기는 하나(복권업무에 있어 매수자에게는 복권의 훼손, 분실 외에는 다른 과실을 상정하기 어렵다) 즉석식 복권이라는 특성상 피고는 각종 오류 등 무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복권의 사행행위성과 공공재원조달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권의 뒷면에 규정된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란 조항과 함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당첨금 지급기준이 원고와 같은 복권 구매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복권 뒷면에 기재된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란 규정에 따라 피고의 당첨금 지급기준, 특히 검증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 피고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복권에 관한 당첨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상의 검증번호 일치 여부에 관한 조항이 원고를 비롯한 복권 구매자에게 당연히 예상 가능하여 그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즉석식 복권 구매자는 2,000원으로 위 복권을 구입하는 반면 위 복권이 당첨될 경우 최대 그 수십만 배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사행행위성이 높으며, 이는 다른 복권 구매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복권 앞면의 라텍스를 긁어내기 전의 복권 표면 중 게임 1란에는 ‘10억 × 4명’, 게임 2란에는 ‘1억 × 50명’, 게임 3란에는 ‘1천만 원 × 100명’, 게임 4란에는 ‘1백만 원 2,000명’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어 복권 구매자가 각 게임란에서 각 해당 금원만이 당첨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복권 뒷면에 기재된 ‘해당 당첨금’이 복권 앞면의 라텍스 표면을 긁기 이전에 각 게임란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긁은 이후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복권면 또는 즉석식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다), ③ 복권 사업의 공공재원조달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복권 등 인쇄상의 오류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공사업의 재원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복권 구매자의 손실은 복권구입금 상당에 그치는 점(새로운 복권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다), ④ 복권 구매자로서는 즉석식 복권의 세부 당첨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첨금 지급기준 등을 열람해 볼 여지가 있었던 점, ⑤ 이 사건과 같이 즉석식 복권의 인쇄 헤드가 한 칸씩 밀려 인쇄하는 바람에 외관상 하자가 없으나 검증번호에 일치하지 않는 당첨복권이 발생한 경우는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복권 구매자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별도로 정한 기준’ 자체가 복권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조된 복권이 아니더라도 위 문구에 의하여 별도의 심사절차가 존재한다는 정도는 복권 구매자에게 충분히 인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검증번호에 의한 심사가 아니더라도 잘못 인쇄된 복권(특히나 해당 금액의 게임란이 아닌 란에서 당첨된 복권)에 관하여 피고가 정상적인 복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즉석식 복권 앞면 또는 뒷면에 복권면상 검증번호가 피고측이 보유한 검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복권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라는 문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권의 검증번호와 관련한 규정이 복권 당첨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