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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0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22:5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신용카드 3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1:4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애호박 선물 세트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5:40 경 원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M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마트 열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 1개가 걸려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해 지스 키 홀더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