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집행 및 노역장유치집행의 종료로 석방된 이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