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3:1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통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영업을 못하게 집어던지고 종업원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으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왜 여자한테 수갑을 채우느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G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몸통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