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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5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61,957원 및 그 중 168,908,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168,9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4.부터 2016.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97,053,957원의 합계 265,961,95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8,908,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B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실효되고 한국자산신탁 등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원고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거래약정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한국자산신탁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중도금 대출원리금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