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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위 ‘J’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J’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1.경부터 2016. 3. 21.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약 100평 규모의 위 ‘J’에서 룸 13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16만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N, O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기간 및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