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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분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