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25,135원 및 그 중 172,976,164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10. 피고 회사에게 보증번호 C,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10.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 오류동 지점으로부터 17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다. 위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 소멸일 전일까지의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6. 2. 1. 이후의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대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7. 11. 보증대출원리금 172,976,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미수추가보증료는 831,83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717,1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