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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9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96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 11.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당겨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04: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위 제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04: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07:5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