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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4나8288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울산 남구 C...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별지 1 내지 5 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각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없어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G국가산업단지 중 석유화학단지 내에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서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그 중 D는 현재 위 석유화학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C, E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