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7가단63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1986년 사망)은 피고의 할아버지, 소외 망 D(2011년 사망)은 피고의 어머니이며, 피고와 원고는 같은 종중(E 종중)의 종원으로서 먼 친척 사이인 관계이다.

나. 원고는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평택시 F 답, G 답 등 종중재산을 관리해 왔고, 망 C은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 중 1인이었다.

다. 망 C의 사망 이후 망 C 명의의 중종재산은 망 D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후에도 원고는 위 재산들을 종중재산으로 관리해 왔다. 라.

한편, 망 D 명의의 종중재산에 관하여 평택시의 공용취득이 있었고, 평택시는 2007. 5. 9.경 망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69,912,55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좌는 원고가 종중재산 관리용으로 망 D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원고가 관리, 사용해 온 계좌이다.

마. 한편, 원고는 망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망 D 또는 피고가 사용하였다.

2007. 3. 14. 300만 원 송금(갑1-1) 2007. 6. 20. 3,000만 원 송금(갑1-2, 1-3, 1-4) 2007. 12. 27. 6,000만 원 송금(갑1-5) 2008. 10. 20. 21,957,540원 송금(갑1-6)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3. 14. ~ 2008. 10. 20.까지 합계 114,957,540원을 망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4,957,54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망 D 명의 농협계좌로 2007. 3. 14. ~ 2008. 10. 20.까지 합계 11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