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8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