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고, 갓 20세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