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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7고정41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설비 및 철공업을 하는 자이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말 익산시 B에 위치한 ‘C’ 이라는 부도 처리된 공장에서 동물성 기름이 담겨 있는 철재 탱크 5개를 개 당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가 임대한 야적장 토지 위에 운반해 놓음으로써 철재 탱크 5개 안에 들어 있던 중량 15,040kg 의 동물성 폐 기름을 적정하게 처분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에 장소로 운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1. 18:00 경 이를 방 치하여 야적해 놓은 위의 동물성 폐 기름에 빗물이 섞여 주변 우수로와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침출수가 유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15,040kg 의 폐기물 양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