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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51288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국민은행’, 보험기간은 ‘2012. 1. 30.부터 2013. 1. 30.까지’,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로, 보험가입액은 1청구당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7. 12. 01:5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아래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510,000원을 부정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 A B C D E H K I J L

다. 원고는 2013. 8. 23.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7,5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F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행은 F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