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01,5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1. 25. ~ 26.경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근처 E 앞에 주차된 F의 G 승용차에서 F에게 대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2. 11. 28. 17:3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F이 사용하는 I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잔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3번 범행의 판매금액은 현금 60만 원, 계좌 40만 원이고, 26번 범행의 범행일시는 '2011. 4. 13.'이다
와 같이 28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62그램을 3,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8. 2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말린 대마잎 약 0.5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1, 27, 53번)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