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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중앙 체육공원 앞 도로를 이 편한 아파트 방면에서 삼례 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들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마티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1,903,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