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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729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 창고 장’,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도박을 하는 ‘ 총책’,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분해 주는 ‘ 상 치기’, 화투패를 배분하는 ‘ 딜러’, 도박 판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 주는 ‘ 꽁지’, 창고 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 병장’,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 문방’,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는 ‘ 텐트 장’,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 커피 장’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 식구 ’를 구성하여, 피고 인은 딜러 역할을, C은 창고 장 및 총책 역할을, D은 총책 역할을, E, F은 병장 역할을, G, H은 상치기 역할을, I은 텐트 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 객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6. 4.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충북 진천군 J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 내지 100명을 모아 놓고, 바닥에 깔 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 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 줄도 박 ’이란 화투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 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