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0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6.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의 B에 “호주산 건강기능식품 현지보다 저렴”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자신 명의인 기업은행 C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뒤 호주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오메가3’,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호주산 건강기능식품 87점을 도합 5,057,805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내역 진술서 제출)의 기재
1. 구매자 목록의 기재
1. 기업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