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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247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B에 본적을 둔 C의 장남인 D는 자녀로 아들 E(F생), 딸 G(H생), 아들 I(J생), 아들 K(L생), 아들 M(N생), 아들 O(P생), 아들 Q(R생), 딸 S(T 생)을 두었는데, 1941. 아버지인 C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인 C가 1947. 2. 21. 사망함에 따라 D의 장남{E(F생)은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I이 C를 호주상속하였다.

나. I은 처 U(V생)과의 사이에 자녀로 딸 W(X생), 아들 Y(Z생), 딸 AA(AB생)을 두었는데, Y은 1947. 2. 16. 사망하였고, 호주인 I이 1949. 5. 12. 사망함에 따라 U이 I을 호주상속하였다.

다. U은 1957. 6. 21. AC과 혼인함에 따라 1958. 6. 27. 제적되었다. 라.

K(L생)은 아들로 AD(AE생)과 원고를 두었는데, AD은 1951. 10. 3. 사망하였고, 친족회에 의하여 1961. 12. 30. 원고가 I, U의 양자로 신고되어 U을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광주시 AF 답 1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C가 사정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것인바, C, I, U, 원고 순으로 호주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참조),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ㆍ모ㆍ처ㆍ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