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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06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426,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과, (1) 2009. 6. 9. 여신금액 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A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A의 각 인감증명서 첨부함). (2) 2010. 2. 11. 여신금액 2,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2. 11.,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의 각 인감증명서 첨부함). 나.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은, (1) 2010. 6. 9. 피고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1 대출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6. 9.’로 하는 여신기한연장 약정을 하였고(피고 D의 인감증명서 첨부), 2011. 6. 9. 피고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1 대출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6. 9.’로 하는 여신기한연장 약정을 하였다

(피고 D의 인감증명서 첨부). (2) 2011. 2. 11. 피고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2 대출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2. 11.'로 하는 여신기한연장 약정을 하였다.

(3) 2012. 1. 27.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A과 3자 사이에, 이 사건 1 대출 채무와 이 사건 2 대출 채무를 피고 A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의 인감증명서 첨부). 다.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영업 정지를 받았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2013하합2)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2015. 2. 4. 기준 이 사건 1 대출로 인한 대출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