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늘열린유치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늘열린유치원 앞 도로 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1:45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영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