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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43 경 군산시 분 멀 4 길 노상에서부터 분 멀 안 길 56 이지 빌 앞 노상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