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R-Z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1,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