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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95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개명전 : C)는 2005. 1. 27. D에게 피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외 1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26.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07. 6. 5.부터 2009. 6. 6.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2007. 6. 11. 위 전세금을 지급한 후 2007. 6. 12.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I에게 매각되어 2009. 1.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고, 원고는 중개인 J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외에는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나머지 전세금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