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2016. 1. 21.’을 ‘2016. 1. 20.’으로, 제4쪽 제6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사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개최된 유효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이사장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는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이후에 개최된 피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L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17. 7. 7.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의 될 수 없고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