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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1:5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1 층 출입문 앞 공간에 피해자 E가 택배 발송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9,000원 상당의 'G6 스마트 폰'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