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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12346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68,905원과 그 중 12,832,731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 B는 2017차전900036호 2017. 11. 23.자 지급명령을 2017. 12. 5. 송달받아 2017. 12. 20. 확정되었다. 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12. 13.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을 매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3. 12. 26. 원고에게 위 채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소외 은행은 2013.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액은 2017. 9. 20.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8,768,905원(15,558,245원 253,210,660원)과 그 중 12,832,731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6.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5,640,0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