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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8112

사기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B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다름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