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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04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66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1997. 12. 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