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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고인이 올린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3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9.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 진정서

1. D 농협 통장 사본, AK 국민은행 통장 사본, A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