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 원은 여성 종업원 (F) 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 선 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 피해자) 은 당 심 법정에서도 ‘ 본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적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 측에 교부한 1,000만 원은 여성 종업원인 F에 대한 선 불금 700만 원 (F 의 계좌로 송금함) 과 피고인에 대한 소개비 현금 300만 원이었다’ 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와 같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선 불금 700만 원을 F에게 교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으나, F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벌금 납부) 로 임의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여성 종업원인 F에게 실제 교부해야 할 선 불금 700만 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F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더라고 곧바로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④ 위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