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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0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 원은 여성 종업원 (F) 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 선 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 피해자) 은 당 심 법정에서도 ‘ 본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적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 측에 교부한 1,000만 원은 여성 종업원인 F에 대한 선 불금 700만 원 (F 의 계좌로 송금함) 과 피고인에 대한 소개비 현금 300만 원이었다’ 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와 같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선 불금 700만 원을 F에게 교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으나, F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벌금 납부) 로 임의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여성 종업원인 F에게 실제 교부해야 할 선 불금 700만 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F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더라고 곧바로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④ 위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