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14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8.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