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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207864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서구 D 주유소 용지 628㎡ 중 108/628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위 토지 중 520/628 지분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2012. 12. 1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및 그 부속토지(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은 위 임대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19.경 갱신되어 2015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1. 1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억 8,000만 원은 2016. 2. 28.에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① 계약금은 계약당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2016. 2. 28.로 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잔금일 이전이라도 매도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잔금지급일이 위와 같이 변경된다). 제4조 (매도인의 약정해제권) ① 매도인은 명도확약기간(2015. 12. 15.)까지 매매목적물의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