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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22 | 부가 | 2014-10-0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주식회사의 미주와 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B사와 C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이 2014.4월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비상장법인임

나.질의자는 자회사인 B사와 C사의 해외 계열사인 D사(미국법인), E사(벨기에 법인)에 경영전략 및 인사관리 등에 대한 shared service(경영자문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경영자문료)를 외화로 수취하고 자 함

다.질의자는 공정거래법상 비금융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890,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 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