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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9』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2. 21. 00:16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12』 C는 2011. 9. 18.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F(37세)가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 여종업원들을 불러 놓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용 소화기를 들고 마치 카메라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의 춤을 추며 놀던 중, 소화기를 분사케 하여 그 분말 가루가 여종업원의 눈에 들어가고 룸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C는 그 일로 보도방 여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 온 피해자가 분말가루를 뒤집어쓴 종업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자 C는 팬티 차림으로 시내번화가를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를 추적하다

인근 G 가게 앞에 서 있는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과 H에게 피해자를 붙잡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H은 그 즉시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추적하여 인근 I 주점 앞에서 붙잡았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려 제압하고 피해자를 C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았다.

이어 C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