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2 2013고단1199 (1)

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16.경부터 포항시 북구 G 소재 종합일간지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주식회사 H에 취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기자이자 취재부국장(2013. 8.경 광고총괄국장으로 승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의혹성 또는 비판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 운영의 L한의원과 M 운영의 N병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풍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경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이 N병원 세무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으시죠, 이거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한의원이 세무 조사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개입해서 다운을 받게 해 준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비리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2012. 1.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될 시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O단체 사무국장인 P에게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P는 그 무렵 포항시 남구 Q식당에서 피고인 B 등을 만나 “국장님 우리 후배들이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재차 P는 포항시 북구 R 소재 ‘S한의원’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