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 2015도14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