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2. 3. 19.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2. 14. 결정일자 2017. 11.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2. 4. 결정일자 2019. 2.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 내 야당인 방글라데시 B(B, 이하 'B'라 한다) 청년지부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09. 1.경 상대정당인 C(C, 이하 'C'이라 한다) 정당원이 원고의 입찰을 방해하여 다툼이 생겼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로부터 칼로 공격을 당했다.
2016. 6.경에는 폭행혐의로 거짓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에 돌아갈 경우 C 정당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