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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8고단3108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08』 피고인 A은 2006. 3.경 파주시 C 소재 사립유치원인 D을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으로서 2016. 8. 중순경 위 유치원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고 싶어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아교육법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그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담보금 7억 원과 운영 수입금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을 B에게 임대하여 그 경영을 맡기기로 약정하고 2016. 9. 30. B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2016. 10. 1. 교육감의 인가 없이 B에게 위 D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B은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위 D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립유치원인 위 D의 경영자를 변경하였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유치원 등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사립유치원인 D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10. 24.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급여는 250만 원임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아학비계좌에 있는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 차액 250만 원을 무단으로 전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282,062,771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계좌 등에 임의로 전출하였다.

『2019고단2018』 피고인 B은 2016. 10.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파주시 C 소재 사립유치원인 D을 운영하였던 자로, 사실은 위 유치원의 경영자로서 유치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담임교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