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92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변소는 상황과 제시된 증거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였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