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11. 경까지 C 경영의 D 주식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임무에 종사하였고, 2014.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확정되었다.
2006. 9. 29.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회사에 피뢰침을 납품하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납품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지 말고 납품 단가를 올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07. 4. 12. 80만 원을, 2008. 6. 13. 700만 원을, 2008. 8. 12. 641만 원을, 2009. 9. 22. 200만 원을, 2010. 2. 25. 1,678만 원을, 2010. 12. 16. 500만 원을, 2011. 2. 1. 706만 원을 각 받아 합계 금 4,70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E 세금 계산서 등 제출, D가 E에 지급한 송금 내역 첨부)
1. 세금 계산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 한다)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