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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정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28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3. 7. 20. 00:2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5 기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당시 지인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