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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8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7. 06:00 경부터 06:33 경 사이에 광명 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 골 냄비 7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06:34 경 광명 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풍년 압력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6:12 경 광명 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형 온 열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4. 05:22 경 광명 시 C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 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큰 은색 들통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05.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광명 시 C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 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튀김 솥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6:00 경부터 06:30 경 사이에 광명 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곰 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7.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광명 시 R 소재 피해자 S의...